학회정관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제학회

정관

 

2016.4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제학회

제정 : 2009년 6월 13일 

개정 : 2016년 4월 14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제학회”(이하 “학회”, 영문명칭은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ASL)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사회복지학과 법학의 학문적 융합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법제와 관련된 실천적·학술적 제반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형성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 3가 55-20번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103호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 및 조사

    2. 학회지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연구발표회와 강연회 등의 개회

    4.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교류

    5.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그 구성원에 대한 법적 자문 및 연수지원

    6. 기타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하되,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항의 준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때부터 정회원이 된다.

    1.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하였던 사람

    2. 사회복지 관련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직에 재직하거나 하였던 사람

    4.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거나 하였던 사람

    5.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거나 하였던 사람

    6. 사회복지사, 노무사, 기타 사회복지와 관련된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

    7.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8.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준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될 수 있다.

  ④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 학회 사업에 찬조하거나 본 학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된다.

  ⑤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학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학회의 각종 업무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학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학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학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회와 자격정지)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회원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탈퇴원을 제출함으로써 퇴회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학회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킬 수 있다.

  ③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전회계년도와 당해회계연도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퇴회 및 자격정지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하

    3.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25인 이하

    4. 감사 2인

  ② 본 학회에 고문,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10조 (임원 등의 선임)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은 정회원인 학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2. 부회장, 이사, 고문,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감사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4. 감사 2인

  ② 회장은 학회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총무분과, 연구분과, 학술분과, 편집분과, 대외협력분과, 입법분과, 재무분과, 지식분과 등을 둘 수 있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른 분과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거쳐 분과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임원선출 및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 및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nbsp;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 (임원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미리 직무대행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상호협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학회운영의 실무를 관장하되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분장한다.

    1. 총무분과위원장: 학회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무

    2. 연구분과위원장: 학술연구와 학술상 수여에 관한 사무

    3. 학술분과위원장: 국내·외 학술대회 주관 사무

    4. 편집분과위원장: 학술지 등 출판사무

    5. 대외협력분과위원장: 국내·외 대외협력활동에 관한 사무

    6. 입법분과위원장: 사회복지 입법지원활동에 관한 사무

    7. 재무분과위원장: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사무

    8. 지식분과위원장: 각종 데이터 등 지식관리에 관한 사무

  ⑤ 감사는 학회의 업무 및 회계감사 등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업무, 재산 및 회계 감사

    2. 총회,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및 주무관청에의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요구

    5. 감사결과에 대한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보고

  ⑥ 회장은 전문분야별·직역별 또는 각 지역별 연구활동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촉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자문위원) ① 학회 활동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장, 전문직역 및 단체의 장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연구회 및 지회) ①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문 연구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또는 직역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②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역별 연구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연구회 및 지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9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법인의 재산상황 및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감사가 제15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나 호선이사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6. 입법분과위원장: 사회복지 입법지원활동에 관한 사무

    7. 기타 학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2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3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 (서면결의) 회원은 미리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의결권을 회장이나 부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예산·결산서 작성, 회비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관에 따른 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5.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8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9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정 등

제31조 (재산의 구분)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 (재원 및 관리) ① 학회는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기부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학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1월 전까지 사업계획과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학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사무국에서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동년 3월 15일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이사회는 제6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보고서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총회에 부의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회비 및 납입) 회비의 결정, 부과, 납입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 (사무국) ① 학회의 제반 사무의 수행·지원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회장 또는 회장의 명을 받은 부회장이 관장한다.

  ③ 학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장 학술상 및 모범사회복지가상

 

제36조 (학술상) ① 사회복지법제 연구가 탁월한 회원에게 학술상을 수여한다. 

  ② 학술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 (모범사회복지가상) ① 사회복지법제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실무종사자에게 모범사회복지가상을 수여한다. 

  ② 모범사회복지가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회지 편집위원회

 

제38조 (학회지 편집위원회) ① 학회에 학회지 기타 발간물의 편집․간행을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학술 연구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며 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40조 (업무보고) ① 학회는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에는 재산목록,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학회의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위임 포함)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잔여재산의 처리) 학회가 해산된 때에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제44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학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5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 (규칙의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9. 6. 13) 

(시행일) 본 학회의 회칙은 200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7)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회칙은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14)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회칙은 201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